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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명인 제도

(사)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의 제도 안내입니다.

식품명인 제도의 목적 및 근거

  • 목적

  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
    식품제조·가공·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
   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

  • 실시근거

  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
   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2조

명인지정 분야 및 지정 대상

지정분야

전통식품명인, 일반식품명인

지정대상

우수한 식품의 계승,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·가공·조리 등의 분야에서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식품명인제도는 20년 이상한 분야의 식품에정진하였거나, 전통방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, 또는 명인으로 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받고 그 후 10년 이상 그 첩체 종사한 자여야 한다.

명인지정 절차

  • 신청자

    (구비서류)

  • 시·도지사

    (접수, 사실조사, 추천 등)

  • 농림축산식품부

    (검토 및 사실조사, 전통식품과위원회
   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
    거쳐 지정여부 결정)

  • 명인지정서 교부 및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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