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명인 제도
(사)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의 제도 안내입니다.
식품명인 제도의 목적 및 근거
목적
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
식품제조·가공·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
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
실시근거
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
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2조
명인지정 분야 및 지정 대상
지정분야
전통식품명인, 일반식품명인
지정대상
우수한 식품의 계승,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·가공·조리 등의 분야에서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식품명인제도는 20년 이상한 분야의 식품에정진하였거나, 전통방식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, 또는 명인으로 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받고 그 후 10년 이상 그 첩체 종사한 자여야 한다.
명인지정 절차
신청자
(구비서류)
시·도지사
(접수, 사실조사, 추천 등)
농림축산식품부
(검토 및 사실조사, 전통식품과위원회
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
거쳐 지정여부 결정)
명인지정서 교부 및 공고
회사명 엔서스
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12 (나성동) 4F 406~408호
사업자 등록번호 347-16-00517
대표 임학환
전화 0448625884
팩스 02-123-4568
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8-세종0184호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학환
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12345호